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제재처분 행정소송 승소

1심 재판부 "제재처분 취소…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아냐"

이정희 승인 2021.08.27 16:08 의견 0

서울행정법원=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에 연루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중징계 위기에서 벗어났다.

2019년 발생한 DLF 사태는 우리은행 등이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고객들에게 DLF를 팔았다가 미국, 유럽의 급격한 금리 하락 때문에 손실률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위수현·김송 판사)는 27일 오후 문책 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 원고는 손태승 회장과 정채봉 전 우리은행 영업부문장이다. 피고는 금융감독원장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태승 회장과 정채봉 전 부문장을 징계했다. 손태승 회장은 문책 경고, 정채봉 전 부문장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두 사람은 제재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선고기일 때 재판부는 제재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재처분 사유인 사모펀드에 대한 사후적 리스크관리 절차 미비, 적합성보고서 관련 적절한 시스템 미비,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 미비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절차와 기준들은 이미 갖춰져 있으며, 금융사지배구조법 해석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에게 제재처분을 가해선 안 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실질적인 금융 상품 선정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부분은 인정된다며 이를 근거로 제재처분을 다시 하라고 피고 측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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