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조합, 현대제철 비정규 직고용하라

박시연 승인 2021.07.24 22:58 | 최종 수정 2021.08.06 15:50 의견 0
사진=민주노총 세종충남지부 집해 유튜브 영상 캡쳐


[뉴스임팩트=박시연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현대제철이 불법고용으로 임시직원을 고용해 차별을 일삼고 있다며 직접고용을 주장했다.

연맹은 “현대제철의 전체 노동자는 24,761명(20년 고용형태고시제)이다. 이중 기간제노동자가 332명이고 사내하청노동자가 13,057명이다. 비정규직이 13,389명(54%)으로 정규직보다 더 많은 대표적인 불법파견기업이다. 수십년동안 13,000여명의 비정규노동자에 저임금과 차별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챙겨왔다. 현대제철은 이러한 불법고용을 시정하고 비정규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한다는 법원 판결받았다. 당연히 법원 판결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또다시 불법파견의 연장인 자회사 고용을 획책하고 있다. ”

라고 주장하며 “현대제철은 포스코와 함께 제선·제강·압연의 세 공정을 모두 갖춘 일관제철소로서 동일한 공정에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제철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로서 파견법상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2심 소송까지 승소하여 대법원 판결만 남은 상태이며 당진공장은 16년부터 불법파견소송을 시작하여 22년도에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아울러 21년 2월에는 18년도에 실시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대부분의 공정의 노동자들을 직접 채용하라는 시정지시가 있었다. ”

그러면서 “현대제철은 사내하청고용이 불법파견이라는 법원 판결이 명확해지자 노동자의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최근 자회사를 설립하여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위법적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법파견 2심 판결이 나온 순천공장을 제외한 당진, 포항, 인천 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자회사로 통합해 법망만 비켜가면 된다는 비열한 술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불법파견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에 노동자들의 소송취하를 유도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고착시켜 노동착취구조를 영구화하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 판결, 국가인권위 권고,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의 핵심은 현대제철의 불법파견 문제를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꼼수를 부리라는 것이 아니라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고 직접 채용하라는 것이다.”

또 “민주노총은 그동안 불법고용으로 비정규노동자를 차별과 고용불안으로 괴롭혀 온 현대제철에 엄중히 경고한다. 현대제철은 13,000여명의 비정규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불법고용기업의 오명을 벗기 바란다. 현대제철은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이다. 더 이상 부끄러운 불법행위로 비정규노동자를 착취하지 말라. 노동자의 법적 권리 보장은 사용자의 의무라는 것을 각인하기 바란다. ” 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임팩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