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KB증권 재판, 내달 본격화 예정
지난 21일 2차 공판 진행… 공소사실 관련 피고인 측 의견 표명 미뤄져
박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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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2 08:36 | 최종 수정 2021.08.0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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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임팩트=박시연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라임 사태)에 연루된 KB증권 관련 형사재판이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특정경제범죄법(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심리하는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은 (주)KB증권과 김 모 팀장을 포함한 KB증권 임직원 5명,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다.
김 팀장 등은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라임 펀드가 당초 제안대로 A등급 우량 사채에 투자된 게 아니라 무등급 사모 사채에 투자된 것을 숨긴 채 고객들에게 펀드 167억여원을 판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김 팀장 등은 고객들에게 펀드 판매 수수료가 없다고 했지만 실제론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 사채는 자금 조달을 원하는 기업이 공개 모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은행, 투자 금융 회사 같은 특정 수요자에게 개별 접촉해 파는 채권이다.
KB증권은 양벌규정을 적용받아 김 팀장 등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양벌규정은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이나 업주까지 처벌받는 것이다.
2차 공판에서 김 팀장 변호인과 이 전 부사장 변호인은 공소 사실(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범죄 내용)에 대한 입장 정리가 덜 됐다며 시간을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김 팀장 외 다른 KB증권 임직원들과 (주)KB증권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화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공소 사실 관련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3차 공판 때 프레젠테이션 시간을 주겠다고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24일이다. 더불어 내달 4일 김 팀장 보석(保釋·조건부 석방) 여부를 논의하는 심문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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