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사무장 병원 제보자 9100만원 포상금 지급

이정희 기자(leefran73@naver.com) 승인 2020.06.25 22:21 의견 0

불법개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한 내부종사자 등 25명 포상금 2억4천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0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불법·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25명에게 총2억4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5일 건보공단에따르면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5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52억 원에 달하며, 이 날 지급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9천1백만 원으로 사무장병원을 제보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하여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등 속칭“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내부종사자의 제보에 의해 밝혀져서 총8억5천만 원을 적발했다.

이 외에도, 이번에 지급의결된 건 중에는 무자격자가 물리치료와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고, 요양기관이 환자와 짜고 거짓으로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등도 다수 포함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됐다.

공단에서는 내부종사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최근 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법령을 개정하였고, 오는 7월1일 이후 신고자부터는 기존 10억 원의 포상금을 최고 20억 원까지 인상하여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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