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 판결을 받아 든 국민연금공단이 내달 열릴 삼성물산 합병 관련 민사소송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7월 통합 삼성물산으로 합쳐졌다. 옛 삼성물산 주식 100주가 제일모직 주식 35주로 평가됐다. 일각에선 이재용 회장 지배력 강화 차원에서 옛 삼성물산에 불리하고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 비율이 인위적으로 설정됐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기일을 내달 28일 오후 1시 50분에 진행한다. 원고는 국민연금이다. 피고는 이재용 회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비롯해 모두 9명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 합병 찬성으로 공단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문형표 전 장관, 홍완선 전 본부장이 합병 찬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2년 6개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것도 소송 사유다.
하지만 국민연금 뜻대로 소송이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삼성물산 합병을 불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확인한 판에 손해를 입증할 근거가 마땅찮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17일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변경 사건 관련 19개 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의 무죄 판결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삼성물산 주가가 부당하게 왜곡되거나 억눌려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물산 합병 비율을 문제 삼긴 힘들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