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회사의 법인세 소송에서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윤관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 큰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남편이다. 블루런벤처스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둔 글로벌 벤처 캐피털이다. 고정사업장은 외국 법인이 한국에서 사업할 때 지점, 사무실, 공장, 작업장 같은 고정된 거점을 활용해 단순 정보 교환이나 물품 보관이 아닌 실제 비즈니스를 할 경우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개념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지난 19일 열었다. 원고는 BRV로터스원, 파워엠파이어그룹 법인이다. 피고는 강남세무서장이다.
강남세무서는 BRV로터스원, 파워엠파이어그룹에 90억여원을 과세했다. 두 회사가 외국 법인이긴 하지만 2015~2017년 한국에서 올린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관 대표 측은 BRV로터스원, 파워엠파이어그룹이 투자 수익 회수 역할만 맡았기 때문에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며 법적 투쟁을 택했다. 지난해 6월 조세심판원이 강남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석 달 뒤 윤관 대표 측은 두 회사를 내세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차 변론에서 원고 측 대리인은 "BRV로터스원, 파워엠파이어그룹은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해 인적, 물적 시설이 없다.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두는 게 불가능하다"며 과세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도 제출했다.
반면 피고 측 대리인은 "원고 측이 BRV로터스원, 파워엠파이어그룹 실체를 부인하는데 상세한 반박 서면을 제출하겠다"며 "세무 조사를 받을 땐 투자 구조나 자금 이동 내역을 함구하던 원고 측이 이제 와서 대량의 증거를 낸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8월 2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