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삼성물산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간 지연 손해금 소송전에서 삼성물산 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리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9일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원고 엘리엇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엘리엇은 2023년 10월 삼성물산에 지연 손해금 267억여원을 더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옛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하 합병)에 반대하다가 2016년 합의한 자신들은 2015~2016년분 지연 이자밖에 받지 못 했지만 법적 다툼을 계속한 옛 삼성물산 주주들은 2015~2022년분 지연 이자를 챙겼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삼성물산 손을 들어줬다. 2016년 합의에 지연 손해금 관련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다. 엘리엇은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