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2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적시했다.
엘리엇은 2023년 10월 삼성물산에 지연 손해금 267억여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옛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다가 2016년 합의한 자신들은 2015~2016년분 지연 이자밖에 받지 못 했지만 법적 다툼을 계속한 옛 삼성물산 주주들은 2015~2022년분 지연 이자를 챙겼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삼성물산 손을 들어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2016년 합의에 지연 손해금 관련 규정이 들어 있지 않다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판결문에 추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2016년 옛 삼성물산 주식 매매 대금을 원고에게 내주고 원고는 옛 삼성물산 주식을 피고에게 교부해 거래가 종결됐다"며 "주식 매매 계약의 법률관계에 따른 지연 손해금 지급 의무가 당연히 유지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다른 옛 삼성물산 주주들의 주식 매수 가격과 비교해 엘리엇에 차액을 보전해 주는 탑 업(Top up·지불하는 금액을 필요한 수준까지 높여 가는 방식) 조항에 대해서도 "주식 매매 대금과 성질이 다른 지연 손해금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긴 힘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