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연루된 중대 재해 사건 관련 재판의 일정이 연기됐다.

삼표그룹은 삼표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건축자재 기업 집단이다. 고(故) 정인욱 창업주가 삼표그룹을 세웠다. 정도원 회장은 정인욱 창업주 아들이다. 1947년생으로 서울 경복고와 미국 위스콘신대를 나왔다. 슬하에 1남 2녀를 뒀다. 장녀 정지선 여사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아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도원 회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은 오는 27일, 내달 3일과 10일로 예정돼 있던 11~13차 공판기일을 변경했다. 내달 24일 11차, 오는 7월 15일 12차 공판이 열린다. 내달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점 등을 고려한 조정으로 보인다.

검찰은 2023년 3월 정도원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2022년 1월 29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삼표산업의 골재 생산 채석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해 안전 의무 미준수 책임을 물은 것이다. 당시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이 재판은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기업 소유주가 기소된 첫 사례여서 재계 관계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이 넘는 사업장에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받아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의 직업성 환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 산업재해로 판단한다. 이때 안전 확보 의무를 어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