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웰스토리 사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문 모 삼성웰스토리 조리R&D센터 그룹장이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와 급식 계약을 논의하면서 경쟁사의 급식 품질이 어떤지 확인해 보라고 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삼성웰스토리가 가격에 어울리는 급식을 삼성전자에 제공했으며 부당 지원은 없었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5차 공판기일을 지난 23일 열었다. 피고인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삼성전자 법인, 삼성웰스토리 법인, 박한진 전 삼성웰스토리 경영지원팀장이다.

최지성 전 실장은 1951년생으로 강원 삼척시 출신이다.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왔다. 삼성전자 반도체판매사업부장(상무), 디스플레이사업부장(전무), 디지털미디어 총괄 부사장, 정보통신 총괄 사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2022년 11월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3~2020년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를 동원해 삼성웰스토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매출액 2조5951억원, 영업이익 3426억원에 달하는 급식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박한진 전 팀장에겐 2018년 공정위가 삼성웰스토리를 조사할 때 증거 문건을 은닉, 파쇄한 혐의가 있다.

15차 공판에선 2018년 삼성웰스토리 푸드서비스사업부 경인 지역 담당자였던 문 모 그룹장이 증인 신문을 받았다. 그는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 측 정 모 상무 등과 급식 계약을 협상했다. 2011~2012년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패밀리홀 급식을 운영한 경험도 있다.

문 그룹장은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 측에 식단가(한 끼 가격) 8600원 안과 6500원 안을 제시했다"며 "의료기기사업부 측은 6200원대까지 식단가를 내리길 원했다. 코너, 메뉴, 파견 인력을 조정해 가며 6193원까지 식단가를 낮춰 합의했다"고 했다.

검찰은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 측이 비딩(경쟁 입찰) 가능성을 시사하는 바람에 삼성웰스토리 측이 식단가를 인하해준 것 아니냐고 물었다. 비딩이 언급되지 않았다면 삼성웰스토리 측이 비싼 식단가를 관철했을 거란 의미를 담은 질문이다.

문 그룹장은 "협상 과정에서 식단가가 낮아지긴 했지만 비딩을 의식한 건 아니다"며 "저와 머리를 맞댔던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 임직원들로부터 비딩 얘기를 따로 듣지도 못했다"고 했다.

검찰은 신세계푸드 측이 식단가 5116원을 제안했지만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가 삼성웰스토리를 택했다고도 했다. 경쟁을 배제하는 일감 몰아주기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문 그룹장은 "식단가가 차이 나는 만큼 품질이 다르다.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 측에 경쟁사가 급식을 어떻게 공급하는지 직접 살펴보라고 했다"며 "삼성웰스토리가 무디게 일을 하는 회사가 아니다"고 했다. 삼성웰스토리가 고품질의 급식에 맞게 정당한 대가를 받았다는 증언이다.

아울러 문 그룹장은 비(非)삼성 계열사 구내식당보다 삼성웰스토리 이익률이 눈에 띄게 높은 패밀리홀 급식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식수(食數·급식자 수) 규모가 큰 데다 삼성웰스토리가 오랜 기간 급식을 맡았기에 운영 노하우가 있었다"고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삼성전자가 2021년 신세계푸드에 패밀리홀 급식을 맡겼지만 해당 기업이 적자를 기록했다고 했다. 삼성전자 급식이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말이다.

문 그룹장은 "운영 노하우 없이 식수만 갖고 이익을 추정하면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며 "삼성전자는 급식 품질을 까다롭게 검증한다. 맞춰줘야 할 점이 많은 사업장"이라고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16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