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직 임원 A 씨와 회사 간 해고 무효 소송 2심이 오는 7월부터 치러진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최성보 이준영 이양희 고법판사)는 해고 무효 확인소송 1차 변론기일을 오는 7월 9일 오전 11시에 연다. 원고 A 씨, 피고 KAI다.

A 씨는 2020년 7월 KAI에 채용됐다. 커뮤니케이션실장, 중남미사무소장을 지냈다. 2022년 9월 회사를 떠났다. 2023년 6월 KAI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변론 과정에서 A 씨 측은 일방적으로 회사를 떠나야 했다며 해고 무효를 주장했다. 예비적으로는 근로 계약 부당 해지일인 2022년 9월 2일부터 2024년 6월 1일까지 보수 5억1731만787원을 청구했다. A 씨 월 급여 2463만3847원에 21개월을 곱한 액수다.

반면 KAI 측은 A 씨와 회사는 근로 계약 관계가 아닌 위임 관계라고 했다. 이어 당사자 간 합의로 위임 계약을 끝냈으며 임원 퇴직금 2억1457만4160원도 내줬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1심 판결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A 씨와 KAI를 위임 관계로 판단했다. 아울러 A 씨가 중남미사무소장으로 발령받은 2022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난 2023년 3월 31일 위임 계약이 해지됐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KAI가 A 씨에게 1억7164만2288원을 지급하라고도 했다. A 씨 월 급여, A 씨가 업무에서 손을 뗀 2022년 9월 2일, 위임 관계가 정리된 2023년 3월 31일을 고려해 계산한 액수다. A 씨 측, KAI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