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청사.@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조현문 전 효성중공업 부사장 재판의 공판 일정이 추후 지정(기일을 나중에 정한다는 의미·추정)됐다. 담당 재판부가 바뀌어서다.
지난해 3월 세상을 떠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은 슬하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1968년생), 조현문 전 부사장(1969년생), 조현상 HS효성그룹 부회장(1971년생) 3형제를 뒀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2014년 조현준 회장 경영 비리를 고발하며 '형제의 난'을 일으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현문 전 부사장,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의 강요와 공갈 미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에서 형사25단독으로 변경됐다.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었던 13차 공판기일도 추정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은 김지영 판사가 맡고 있다. 한국법조인대관을 보면 김지영 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나왔다. 사법연수원 43기 출신이다. 부산지법, 인천지법,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를 지냈다.
조현문 전 부사장, 박수환 전 대표는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의하면 두 사람은 조현문 전 부사장이 보유한 효성그룹 비상장 계열사 주식 고가 매입,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 긍정적인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 배포를 효성그룹에 요구했다. 이를 안 들어주면 조현준 회장 경영 비리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