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법정 구속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징역 2년 6개월… 조대식 SK그룹 부회장 등은 무죄
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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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16:21 | 최종 수정 2025.01.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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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경영 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1952년생인 최신원 전 회장은 고(故) 최종건 SK그룹 창업주 차남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촌 형이다. SK네트웍스는 SK그룹 산하 사업형 투자사다. 최신원 전 회장 아들 최성환 사업 총괄 사장이 SK네트웍스를 이끌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6일 피고인 최신원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신원 전 회장을 법정 구속했다. 조대식 SK그룹 부회장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인 기부 활동을 통해 사회에 많은 공헌을 했다"면서도 "대주주의 기업 재산 사적 사용은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신원 전 회장은 침통한 표정으로 "제 잘못이 있지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마지막 발언을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 구속 사유가 있다"며 구속 절차를 진행했다.
최신원 전 회장은 2021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개인 골프장 사업 지원, 가족과 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SK텔레시스 유상증자 대금 납부 명목으로 2235억원을 횡령·배임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SK텔레시스는 SKC 자회사이자 통신기기 전문 기업이다. 2023년 2월 SK엔펄스에 합병됐다. SKC는 SK그룹 소속 화학·소재 업체다. 최신원 전 회장이 SKC와 SK텔레시스를 경영했다.
2022년 1월 1심 재판부는 최신원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최신원 전 회장 혐의 가운데 일부가 합리적 경영 판단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최신원 전 회장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증거 인멸 우려가 해소된 데다 도주 가능성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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