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북송 보고만 있을것인가

박종국 승인 2025.01.14 11:27 | 최종 수정 2025.01.14 12:35 의견 0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된 20살 북한군 병사@젤렌스키 우크라이나대통령 트위터


[뉴스임팩트=박종국기자] 20년 전에 돌아가신 이모부는 1953년 6월 휴전을 한 달 앞두고 정찰을 나갔다 종공군에 붙잡혀 만주까지 끌려갔다. 이모부의 말에 따르면, 심문이 끝난 국군포로 대부분은 북한군의 총,칼,도끼,작두, 생매장 등에 의해 끔찍한 방법으로 죽었다. 기적적으로 이모부는 그곳을 탈출해 남한으로 왔다.

이모부는 얌전하고 다정했지만 술만 마시면 포로 시절의 끔찍했던 트라우마로 난동을 피우시곤 했다. 그는 말년 치매로 가족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자신을 고문하던 인민군들의 이름을 부르며 마구 욕을 해댔다. 그에게 전쟁은 잊을 수 없는 공포였다.

우크라이나 쿠르스크에서 포로가 된 20살, 26살 앳된 청년의 모습을 보며 20년 전에 돌아가신 이모부를 떠올리게 된다. 공개된 영상에서 부상을 입은 북한군 포로는 여건만 허락되면 우크라이나에 남고 싶다는 말과 파병 사실도 모른 채 전쟁터로 보내졌다고 증언했다.

정부는 생포된 북한군 병사가 대한민국 이나 제3국가로의 망명을 요청하면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젤렌스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군의 포로가 된 우크라이나 병사와 북한군을 교환하자는 입장이다. 1929년 생겨난 제네바 협약은 전쟁포로의 인권과 포로교환 절차 등은 있지만 전쟁을 치르는 나라의 입장에 따라 판이하게 적용된다.

우크라이나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북한군은 쿠르스크 전투에 참가했고 전사한 병사의 소지품에는 가짜 신분증과 포로로 잡힐 경우 자폭하겠다는 서약도 발견됐다. 또 러시아군이 전사한 북한군 흔적을 감추기위해 얼굴을 소각하는 영상이 우크라이나 군에 의해 공개됐다. 북한은 국제사회에 우크라이나 파병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흔적조차 지우고있는 실정이다.

만약 두 병사를 러시아로 보내게 되면 북한당국은 이들에게 조선인민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죄명을 씌우고 가족까지 처벌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젤렌스키 정부와 외교적 협상 등을 통해 이들이 우크라이나군 포로와 교환 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영문도 모른 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부상을 입고 죽음 직전까지 내몰렸던 젊은 병사에게 북송이라는 공포를 또다시 짊어지게 해선 안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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