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기술 유출 항소심 첫 공판, 오는 22일 열린다
1심 재판부, 피고인 중국인 직원에 징역 1년 6월·벌금 2천만원 판결
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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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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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중국인 직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내주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는 SK하이닉스 직원 A 씨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오는 22일 오전 10시 20분에 연다.
검찰은 지난해 5월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의하면 중국 국적 보유자인 A 씨는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반도체 설계 불량 분석, 중국 기업 거래 상담 직원으로 일했다. 2022년 A 씨는 중국 전자 회사 화웨이로 이직했다.
A 씨는 SK하이닉스를 떠나기 전 반도체 공정 문제 해결책을 담은 자료를 출력했다. 빼낸 자료를 A 씨가 어떤 식으로 썼는지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 측은 실형 판결을 받자마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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