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년 동업 청산' 영풍·고려아연, 내달 법정서 불꽃 공방

영풍,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배임·일감몰아주기 의혹 제기하며 가처분 신청

이상우 승인 2024.09.20 06:17 | 최종 수정 2024.09.20 06:19 의견 0

서울중앙지법 청사.@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과 고려아연이 내달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치른다.

영풍과 고려아연은 영풍그룹 소속 비철금속 회사다. 영풍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국내 32위 대기업 집단이다. 1949년 고(故) 장병희, 고 최기호 창업주가 영풍그룹을 창업한 이래 공동 경영을 해왔지만 2022년부터 갈등이 불거졌다. 고려아연을 이끄는 최윤범 회장이 장씨 집안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 경영을 하길 원해서다. 최윤범 회장은 최기호 창업주 손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차영민 부장판사)는 회계 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1차 심문기일을 내달 2일 오후 3시 30분에 연다. 원고 영풍, 피고 고려아연이다.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신청자가 채권자, 상대방이 채무자다. 가처분은 법원에 어떤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제도다.

영풍 측은 지난 13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최윤범 회장이 사모펀드 투자 관련 배임,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건 관여,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을 받는 만큼 이를 검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장씨 집안, 최씨 집안 모두 우호 세력까지 더해 30%대의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영풍 측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힘을 합쳐 고려아연 주식을 공개 매수하고 있다. 고려아연 측도 백기사를 모아 경영권 사수에 나섰다. 백기사는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돕는 주주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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