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결론 나오는 HD현대중공업 증거 인멸 항소심

1심 재판부는 증거 인멸 고의 입증 안됐다며 무죄 선고

이상우 승인 2024.09.19 01:00 의견 0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HD현대중공업 임직원 3명의 증거 인멸 사건을 다루는 항소심 재판이 이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판사)는 HD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의 증거 인멸 교사·증거 인멸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25일 오후 2시 10분에 연다. 교사(敎唆)는 남을 꾀거나 부추겨서 나쁜 짓을 하게 한다는 뜻이다.

당초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선고기일을 치를 계획이었지만 두 번이나 일정을 바꿨다. 변론기일도 한 차례 다시 진행했다. 그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는 데 신중했다는 얘기다.

검찰은 2021년 12월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조사, 고용노동부 파견법 위반 수사에 대비해 2018년 7~8월 컴퓨터 102대, 하드디스크 273대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위법 증거를 지웠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6월 1심 판결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예상을 깨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낸 증거만으론 증거 인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1심 재판부 설명이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형법상 증거 인멸죄를 적용하려면 피고인들이 검찰 수사를 고려해 증거를 없앴음이 밝혀져야 하지만 이들은 검찰 수사가 아닌 공정위 조사를 염두에 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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