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하이브 직원 재판, 내달 시작

BTS 활동 중단 미리 알고 회사 주식 판 혐의

이상우 승인 2024.07.03 01:00 의견 0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하이브 직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재판이 내달부터 진행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하이브 계열사 직원 3명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내달 20일 오전 10시에 연다.

검찰은 지난달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글로벌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의 입대로 인한 단체 활동 잠정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팔아치워 2억3311만원에 이르는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BTS는 2013년 6월 데뷔한 7인조 아이돌이다. 국내 가수 중 최초로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세계적인 인기를 얻었다. BTS의 성공으로 중소 연예 기획사였던 하이브는 2020년 코스피 상장사가 됐다. 올해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가운데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대기업 집단에 들어가기까지 했다.

피고인들은 BTS가 휴지기를 갖는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 2022년 6월 14일 유튜브에 올라오기 직전 보유한 하이브 주식 3800주를 매각했다. 영상이 공개된 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25% 떨어진 14만5000원을 기록했다. 하이브 시가총액은 7조9812억원에서 5조9549억원으로 급락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를 했다고 판단해 기소를 결정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는 상장사 주식이나 파생상품 매매에 영향을 주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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