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조현문 "선친 유산 지분 정리, 형제들이 협조해 달라"

5일 기자간담회서 밝혀… 공익재단 설립도 공표

이상우 승인 2024.07.05 12:16 의견 0

조현문 전 효성중공업 부사장.@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조현문 전 효성중공업PG장(부사장)이 "선친이 제게 남긴 효성그룹 계열사 지분을 정리하는 데 형제들이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세상을 떠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은 슬하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1968년생), 조현문 전 부사장(1969년생), 조현상 HS효성그룹 부회장(1971년생) 3형제를 뒀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2014년 조현준 회장 비리를 고발하며 '형제의 난'을 일으켰다. HS효성그룹은 이달 형제간 독립 경영의 일환으로 효성그룹에서 분리됐다.

5일 재계에 따르면 조현문 전 부사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몰 스파크플러스 세미나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 김재호 변호사, 언론을 담당하는 김형민 샘컨설팅 대표가 동석했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 재산을 제가 갖지 않겠다. 공익 재단에 출연하겠다"고 했다. 재단 이름은 단빛재단이다.

조석래 명예회장은 유류분보다 많은 재산을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 주라고 유언했다. 유류분은 상속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속 재산이다.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법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것이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저의 효성 계열사 지분 정리에 형제들과 효성그룹이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3형제 독립 경영이 선친 유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효성그룹 경영에 관심이 없으며 효성이라는 이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게 소망이라고도 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30억원이 넘는 증여액에 대해 최고 세율 50%가 적용된다. 최대 주주는 할증이 붙어 60%까지 세율이 올라간다. 조현문 전 부사장으로선 효성그룹 경영에 복귀할 수 없다면 형제들과 협의해 세금 부담을 덜어내는 게 나은 셈이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법무법인 바른, 화우의 유언 집행인을 통해 제 의사를 형제들에게 지난달 전달했다. 형제들은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다"며 "형제들과 효성그룹이 침묵을 지키며 시간만 끈다면 모든 법적 권리 행사를 포함해 제 길을 가겠다"고 했다. 조현준 회장, 조현상 부회장 태도에 따라 소송전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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