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KAI 상무 측 "사직 의사 표시 안 했다"

KAI와의 해고 무효 소송 1차 변론기일서 밝혀

이상우 승인 2024.06.17 08:44 | 최종 수정 2024.06.17 10:13 의견 0

KAI 사무실 표지와 직원들.@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직 임원 A 씨 측이 회사와의 소송전에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지난 14일 열었다. 원고 A 씨, 피고 KAI다.

A 씨는 2020년 7월 KAI에 채용됐다. 커뮤니케이션실장, 중남미사무소장을 지냈다. 2022년 9월 회사를 떠났다. 지난해 6월 A 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가액은 5억1731만787원이다.

1차 변론에서 원고 측은 "A 씨가 강박(強迫·자기 뜻에 억지로 따르게 함)에 의해 보안 유지 서약서를 썼지만 사직을 전제한 건 아니다"고 했다. "KAI가 중남미사무소에 있던 A 씨에게 해고 통보 비슷한 문자를 보내는 등 사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도 했다. 반면 피고 측은 서면 진술을 통해 A 씨가 사직을 승낙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퇴직금이 지급됐는지 물었다. 원고 측은 "퇴직금은 받았지만 임원 퇴직 시 주어지는 고문 직함이나 위로금은 받지 못 했다"고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임원은 회사를 떠날 때 퇴직금이 아니라 정관에 규정된 위로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안다"며 "KAI가 A 씨에게 퇴직금을 준 근거와 금액 계산법을 피고 측이 설명하라"고 했다. 2차 변론을 마친 뒤 판결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라고도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8월 16일이다.

저작권자 ⓒ 뉴스임팩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