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이혼소송 2심 판결문, 최초 유포자 법적 대응"

"가족 간 사적 대화 담긴 판결문 퍼뜨린 건 심각한 범죄"

이상우 승인 2024.06.01 09:53 의견 0

최태원 SK그룹 회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이혼소송 2심 판결문을 무분별하게 퍼뜨린 최초 유포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전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2017년 7월부터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2022년 1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달 30일 2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20억원, 재산 분할 액수를 1조3808억원으로 변경했다. 최태원 회장 측은 2심 판결에 반발해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최태원 회장 측은 1일 "이혼소송 2심 판결문이 메신저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며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 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태원 회장 측은 "일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다"며 "가족 간 사적 대화가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리는 건 심각한 범죄"라고 했다.

최태원 회장 측은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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