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멀티유틸리티 산업 재해 재판, 내달 24일 시작

2022년 12월 협력사 근로자 사망 사고 책임 다퉈

이상우 승인 2024.05.27 14:06 | 최종 수정 2024.05.30 22:13 의견 0

울산지법 청사와 표지.@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SK그룹 계열사 SK멀티유틸리티의 산업 재해 사건을 다루는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SK멀티유틸리티는 SK케미칼이 2021년 물적 분할을 통해 설립한 회사다. 열병합 발전소 연료를 석탄 같은 화석 연료에서 액화 천연가스(LNG)로 100% 대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울산 남구 황성동에 본사와 발전소가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내달 24일 오후 2시 40분에 연다. 피고인은 김남규 SK멀티유틸리티 대표이사, SK멀티유틸리티 법인, 협력업체 대표를 포함해 10명이다.

지난 1월 검찰은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2022년 12월 울산 석탄하역장에서 SK멀티유틸리티 협력사 근로자 A 씨가 사망한 사고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A 씨는 하역 작업을 하다가 석탄을 실은 28t 트럭 적재함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목숨을 잃었다. 하역(荷役)은 짐을 싣고 내리는 일이다.

검찰은 석탄 운송과 하역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근로자 출입 통제, 감시 같은 안전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여겨 기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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