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가거도 방파제 비리 첫 공판, 내달 26일로 연기

피고인 측 기일 변경 신청 재판부가 수용

김종성 승인 2023.05.12 08:49 의견 0

삼성물산 표지.ⓒ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김종성기자] 삼성물산 가거도 방파제 비리 사건을 다루는 첫 공판이 연기됐다.

삼성물산은 2013년 해양수산부가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 발주한 전남 신안군 가거도 방파제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 총사업비는 1189억원이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5일에서 내달 26일로 바꿨다.

피고인은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4명, 설계 감리 회사 전현직 임직원 4명이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지난 8일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인들은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6년 3월 방파제 공사 과정에서 연약 지반 개량 공사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사비도 부풀려 삼성물산이 347억여원을 편취하도록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내부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삼성물산이 방파제 공사에서 발생한 손해를 만회하고자 연약 지반 개량 공사를 추진했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삼성물산이 설계 감리 회사와 합동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작업 일수, 바지선 임대료, 설계 견적을 조작하고 표준 품셈을 허위 적용해 공사비를 과대 계상했다고 했다.

바지선은 화물을 운반하는 소형 선박이다. 표준 품셈은 일반화된 공법을 기준으로 공사에 드는 재료량, 노무량, 장비 사용 시간을 수치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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