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변호사법 위반 2차 공판, 오는 24일 진행
2015년 롯데 경영권 분쟁 때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사무 한 혐의
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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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08:50 | 최종 수정 2023.04.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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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임팩트=김종성기자] 2015년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때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도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재판이 내주 진행된다.
민유성 전 행장은 1954년생이다. 경기고, 서강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씨티은행, 리먼브러더스, 모건스탠리증권, 우리금융지주를 거쳐 2008~2011년 산업은행장을 지냈다. 이후 기업 컨설팅 회사 나무코프를 세웠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민유성 전 행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2차 공판기일을 오는 24일 오전10시30분에 연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 13일 2차 공판을 치를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바꿨다. 민유성 전 행장 측이 낸 기일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민유성 전 행장을 재판에 넘겼다. 그가 변호사 자격 없이 신동주 전 부회장 곁에서 민사·행정소송과 형사재판 전략 수립, 관계인 진술 청취, 증거 자료 수집을 포함한 법률 사무를 한 뒤 198억여원을 대가로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민유성 전 행장 측은 재무 전문가인 민유성 전 행장이 롯데 계열 분리에 관여했을 뿐 법적 사항을 다루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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