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뜨거운 장외 공방… 최태원 측 "노소영, 사실 왜곡 멈춰라"

노소영 측 30억 손해배상 소송에 맞대응

김종성 승인 2023.03.28 11:20 | 최종 수정 2023.03.28 13:32 의견 0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 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김종성기자]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법정 바깥에서도 뜨거운 공방전을 치르고 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2017년 7월부터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전체 지분의 18.29%) 가운데 42.29%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뺐다. 노소영 관장은 항소했다.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28일 SK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 측은 이날 노소영 관장 측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27일 노소영 관장 측이 최태원 회장 동거인 김 모 씨에 대해 제기한 3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응하려는 목적이다.

최태원 회장 측은 "노소영 관장 측이 1심 선고 이후 계속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일방적 주장을 언론에 배포하고 있다"며 "항소심에 와서는 재판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변칙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최태원 회장 측은 "지난 27일 노소영 관장 측은 최태원 회장 동거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보도자료로 작성해 무차별 배포했다"며 "수많은 사람에게 자료가 퍼졌고 불순한 유튜브가 이를 활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최태원 회장 측은 "노소영 관장 측이 말하는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불법 행위 사실은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한다"고 했다.

더불어 최태원 회장 측은 "게다가 대법원은 '이혼소송이 제기된 날 이후에는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법리를 확립했다"며 "이에 따라 노소영 관장이 이혼 반소를 낸 2019년 12월 이후엔 부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소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기하는 소송이다.

최태원 회장 측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노소영 관장 측이 느닷없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는 건 이혼 소송에 영향을 미치려는 악의적 행위"라며 "더 이상 인신공격적 주장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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