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기자(leefran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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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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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예비군에 대해 올해 예비군훈련을 면제하기로 했다.
14일 국방부에따르면 특별재난지역 내 지역예비군과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예비군, 주민등록상 거주 예비군은 해당 예비군부대 및 지방병무청에서 거주 및 편성 여부를 확인 후 면제 조치할 예정이다.
또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 내 거주하는 부모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예비군부대에 제출하면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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