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충역 전문연구원 복무관리 엄격해진다.
이정희 기자(leefran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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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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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단결근하는 보충역에 대해 해당 일수의 5배에 달하는 복무일을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일국방부는 병역법 개정안과 병역법 시행령·시행규칙, 병역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에 대한 소관부처 역할을 강화하고, 복무 부실인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충역이 7일 이내 무단결근한 경우 기존에는 해당일 수에 한해 복무를 연장했지만, 앞으로는 위반일 수의 5배수를 복무일에 추가 부과한다.
또한 과기정통부, 중소기업벤처부, 해양수산부 등 소관부처는 보충역 대체복무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체 운영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학위 취득이 의무화된다. 복무 유예를 포함한 기간 안에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거나 취득을 포기한 인원은 잔여 복무 기간 동안 현역병으로 복무해야 한다.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가 강화된다. 또 석사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18개월 복무 이후 대기업 병역지정 업체로 전직할 수 있는 제도가 폐지된다.
개정안 내용은 정부 전자관보와 국방부 누리집에 게재된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보충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병역 제도와 관련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공정한 병역 의무 이행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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