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넥스원 부스 표지.@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LIG넥스원과 방위사업청이 맞붙은 자항식기만기 사업 관련 계약 보증금 소송 2심이 내달부터 치러진다.

자항식기만기(self-propelled decoy)는 적 레이더나 유도 시스템을 속이기 위해 설계된 장치다. 적을 기만해 공격을 피하거나 탐지를 방해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3부(박성윤 정경근 박순영 고법판사)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내달 2일 오전 11시에 연다. 원고 LIG넥스원, 피고 대한민국이다.

자항식기만기 함형화 사업을 맡은 LIG넥스원은 정부가 법률상 근거 없이 계약 보증금을 몰취했다며 2023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가액은 116억여원이었다.

함형화는 함정의 특성에 맞게 체계를 설계한다는 뜻이다. 몰취는 행정기관이 일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행위다. 행정처분이어서 형벌인 몰수와 법적 성격이 다르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방사청이 LIG넥스원에 96억여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사청은 항소했다. LIG넥스원도 항소를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