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 모습.@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삼성그룹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 사건 관련 행정소송 2건이 올해 마무리될 예정이다.

삼성그룹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 사건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이하 삼성 4개 사)가 옛 삼성 미래전략실 지시를 받아 2013~2020년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일감을 몰아주고 이익률도 보장해 줬다는 의혹을 뜻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21년 6월 삼성 4개 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삼성 4개 사와 공정위 간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11차 변론기일, 삼성웰스토리와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10차 변론기일을 지난 10일 열었다.

삼성 4개 사와 삼성웰스토리는 공정위 제재에 반발해 2021년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결정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소송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삼성 4개 사 소송은 서울고법 행정3부, 삼성웰스토리 소송은 행정7부가 심리했다. 지난해 삼성웰스토리 소송 재판부가 행정3부로 바뀌었다.

지난 10일 변론에서 삼성 4개 사 측과 삼성웰스토리 측 대리인은 "삼성웰스토리 영업이익률이 다른 급식업체에 비해 별 차이가 없는데도 이를 입증할 자료를 공정위가 숨겼을 뿐 아니라 부당 지원이 이뤄졌다며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측 대리인은 "자료를 감춘 적이 없으며 삼성웰스토리와 다른 급식업체 간 비교는 본질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삼성 4개 사는 삼성웰스토리에 영업이익률을 보전해 준 데다 오랜 기간 수의계약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급식 일감을 넘겨주기까지 했다"며 제재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피고 측에 각자 의견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종합 서면을 제출하라고 했다. 판결을 내년으로 넘기진 않겠다고도 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9월 4일이다. 이날 재판부가 변론을 마친 뒤 판결선고기일을 잡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