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자금을 편취(騙取·남을 속여 이익이나 재물을 빼앗음)한 것으로 알려진 전 비서 A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의 선고 일정이 잡혔다.

노소영 관장은 1961년생으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딸이다. 1988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결혼했다. 두 사람은 30여년간 결혼 생활을 하며 1남 2녀를 뒀다. 2017년 7월부터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3부(이재혁 공도일 민지현 고법판사)는 A 씨의 특정경제범죄법(사기)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를 다루는 3차 공판기일을 지난 20일 열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A 씨가 4년여간 노소영 관장 명의로 4억3800만여원을 대출받았다고 했다. A 씨가 노소영 관장 예금 11억9400만여원을 자기 계좌에 이체해 사용했으며 노소영 관장을 사칭해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빼돌렸다고도 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 죄질이 나쁜 데다 범죄 수법도 불량하다. 편취한 자금을 사적 용도에 쓰기까지 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 혐의 적용 가능성을 비롯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한 뒤 결심(結審·소송에서 변론을 끝내는 일) 절차를 진행했다.

타인 명의 자체를 도용(盜用·거짓으로 대서 쓰다)한 사문서 위조와 달리 자격 모용 사문서 작성은 본인을 실제 명의인으로 하되 대리인을 사칭하는 식으로 다른 이의 자격을 모용(冒用·도용과 같은 뜻)한 범죄다.

검찰은 A 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8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준 점 깊이 반성한다"며 "피해액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살펴 달라"고 했다. A 씨는 문서 제출로 최후 진술을 대신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17일 오후 2시부터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