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표지.@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현대로템 중소기업 갑질 의혹을 다루는 소송이 5년째 진행 중인 가운데 당사자 간 입장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1부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변론기일을 내달 10일 오후 3시 40분에 연다. 원고 현대로템, 피고 썬에어로시스다.
썬에어로시스 측은 "조정기일을 거쳤지만 현대로템은 썬에어로시스에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며 "감정 절차 진행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감정(鑑定)은 법원이 특별한 학식, 경험을 갖춘 제삼자의 보고를 요구하는 증거 조사다. 썬에어로시스 측은 감정을 하길 원하지만 현대로템 측은 불필요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현대로템과 썬에어로시스는 2008년 K계열 전차 소부대 전술 모의 훈련 장비 체계 개발(이하 전차 훈련 장비) 사업 관련 계약을 맺었다.
양사의 갈등은 2018년 불거졌다. 썬에어로시스는 현대로템이 전차 훈련 장비 양산 계약 과정에서 통상적 대가보다 크게 떨어지는 납품 단가 결정, 일방적 규격 기준과 검사 강요, 6축 구동 장치 기술 탈취, 약정서 미발급 등을 했다고 지적했다.
썬에어로시스가 개발한 6축 구동 장치는 좌우, 전후, 상하의 6가지 방향으로 직선이나 회전 운동을 할 수 있는 모션 시뮬레이터다.
현대로템은 썬에어로시스에 맞서 2020년 7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썬에어로시스에 내줘야 할 금전이 없음을 법원 판결로 확인하기 위해서다. 소송 가액은 31억8125만4801원이다.
지난해 2월 1심 판결이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면서도 현대로템이 썬에어로시스에 4억3000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현대로템과 썬에어로시스 모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