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엘리엇 267억원 지연손해금 항소심, 오는 3월 시작

1심 재판부는 "지연손해금 합의 없었다"며 삼성물산 손 들어줘

이상우 승인 2025.01.08 01:00 의견 0

엘리엇 창업자 폴 싱어.@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삼성물산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간 소송 2심이 오는 3월부터 치러진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는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오는 3월 13일 오전 10시 15분에 연다. 원고 엘리엇, 피고 삼성물산이다. 소송 가액은 267억여원이다.

이 소송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여파다. 당시 옛 삼성물산 지분 7.12%, 773만2779주를 갖고 있었던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다. 옛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승인되자 엘리엇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삼성물산은 주식 매수 가격을 1주당 5만7234원으로 공시했다. 이에 반발한 엘리엇은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삼성물산과 엘리엇은 2016년 합의했다. 합의서엔 다른 옛 삼성물산 주주들의 주식 매수 가격이 1주당 5만7234원을 초과하면 삼성물산이 엘리엇에게 차액분을 내준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2022년 대법원은 주식 매수 가격을 1주당 6만6602원으로 확정했다. 삼성물산은 6만6602원에서 5만7234원을 뺀 9368원에 엘리엇 보유 주식 773만2779주를 곱한 금액인 724억여원을 지급했다.

엘리엇은 여기에 지연 손해금 267억여원을 더 달라며 2023년 10월 소송을 냈다. 합의한 자신들은 2015~2016년분 지연 이자밖에 받지 못 했지만 법적 다툼을 계속한 옛 삼성물산 주주들은 2015~2022년분 지연 이자를 챙겼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삼성물산 손을 들어줬다. 2016년 합의에 지연 손해금 관련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다. 엘리엇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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