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원 빼간 노소영 前 비서, 1심서 징역 5년

재판부 "죄질 나쁜 데다 범죄 수법도 불량"

이상우 승인 2024.10.25 12:54 의견 0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자금을 편취(騙取·남을 속여 이익이나 재물을 빼앗음)한 혐의를 받는 전 비서 A 씨가 1심에서 징역 5년 형에 처해졌다.

노소영 관장은 1961년생으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딸이다. 1988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결혼했다. 두 사람은 30여년간 결혼 생활을 하며 1남 2녀를 뒀다. 2017년 7월부터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5일 A 씨의 특정경제범죄법(사기)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A 씨가 4년여간 노소영 관장 명의로 4억3800만여원을 대출받았다고 했다. A 씨가 노소영 관장 예금 11억9400만여원을 자기 계좌에 이체해 사용했으며 노소영 관장을 사칭해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빼돌렸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나쁜 데다 범죄 수법도 불량하다. 편취한 자금을 사적 용도에 쓰기까지 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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