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 사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하청업체 계약서 발급, 대금 이자 지급 과정에서 법을 어긴 것으로 알려진 DL(옛 대림산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DL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1차 공판기일을 내달 14일 오후 2시 40분에 연다.
검찰은 2022년 DL을 재판에 넘겼다. DL이 2015~2018년 1300회에 걸쳐 하도급 계약서를 제때 내주지 않거나 대금 지급 기일 같은 계약서 법정 기재 사항을 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검찰은 DL이 원도급계약 대금 증액에 따른 추가 하도급 대금, 선급금의 지연 이자를 하청업체에 미지급했다고 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DL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DL이 하도급법상 계약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지연 이자 미지급도 인정했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