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재개되는 삼성웰스토리 VS 공정위 행정소송

삼성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 제재 둘러싼 법정 공방

이상우 승인 2024.05.24 07:00 의견 0

삼성웰스토리 사옥과 표지.@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지난해 9월 이후 멈춰 섰던 삼성웰스토리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간 행정소송이 재개된다. 양측은 삼성그룹 사내 급식 일감 몰아주기 사건 관련 제재를 두고 2021년부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시정 명령 등 취소소송 10차 변론기일을 오는 9월 26일 오후 4시 20분에 연다. 원고 삼성웰스토리, 피고 공정위다.

공정위는 2021년 6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이하 삼성 4개 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2349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삼성 4개 사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지시를 받아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일감을 몰아주고 이익률도 보장해줬다는 이유에서다.

삼성 4개 사와 삼성웰스토리는 공정위 제재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결정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소송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삼성 4개 사 소송은 행정3부, 삼성웰스토리 소송은 행정7부가 심리했다.

지난해 9월 서울고법 행정7부는 삼성웰스토리 소송을 결심(結審·소송에서 변론을 끝내는 일)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선고기일을 바로 잡지 않고 추후 지정(기일을 나중에 정한다는 뜻)했다. 삼성 4개 사 소송이 진행 중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올해 삼성웰스토리 소송 담당 재판부가 서울고법 행정7부에서 행정3부로 바뀌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양측 입장을 직접 들은 다음 변론 절차를 어떻게 할지 정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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