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와 법정에서 맞붙은 우리은행

2022년 강동구 공무원 115억원 횡령 사건 여파

이상우 승인 2024.04.30 07:00 의견 0
우리은행 표지.@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우리은행이 공무원 횡령 사건 여파로 서울 강동구와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가 원고 강동구, 피고 우리은행의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소송 가액은 10억원이다. 오는 6월 28일 오후2시 3차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강동구는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발생했던 강동구 7급 공무원 김 모 씨의 공금 115억원 횡령 사건에 우리은행이 책임질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은행은 강동구 금고를 운영하고 있다. 강동구 유휴 자금 보관, 세입금 수납, 세출금 지급을 우리은행이 수행한다는 얘기다.

김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강동구에 입금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분담금 115억원을 횡령한 뒤 주식 투자와 채무 변제에 썼다. 지난해 2월 대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동구와 우리은행에 접촉해 입장을 물었다. 양측 모두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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