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태양광 기술 탈취 두고 6년째 중소기업과 소송전

2021년 2심서 10억원 손해배상 판결… 대법원 계류 중

이상우 승인 2024.02.08 04:00 의견 0
한화그룹 표지.@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한화그룹이 중소기업과 태양광 기술 탈취 문제로 장기간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가 원고 에스제이이노테크와 피고 ㈜한화, 한화솔루션 간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법리와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에스제이이노테크는 2011년 옛 한화테크엠(현 ㈜한화)과 태양광 설비 제조 위탁 계약을 맺은 회사다. 태양광 설비뿐 아니라 에스제이이노테크 기술이 담긴 매뉴얼과 도면도 ㈜한화에 제공됐다.

㈜한화는 2015년 에스제이이노테크와 계약을 끝냈다. 이후 ㈜한화는 태양광 설비를 스스로 만들어 옛 한화큐셀(현 한화솔루션)에 공급했다. 에스제이이노테크는 ㈜한화가 기술을 훔쳐 태양광 설비를 제작했다며 2018년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8월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에스제이이노테크 측이 ㈜한화 측에 전달한 승인 도면, 매뉴얼, 레이아웃 도면 같은 문건은 하도급법으로 보호되는 기술 자료가 아니라는 게 1심 재판부 설명이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2021년 12월 2심 재판부는 ㈜한화와 한화솔루션이 에스제이이노테크에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매뉴얼 첨부 도면의 에스제이이노테크 기술을 ㈜한화가 유용했다고 했다. ㈜한화와 한화솔루션은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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