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 배재현·강호중, 시세조종 증거 차고 넘쳐"

지난 1일 배재현 자본시장법 위반 3차 공판서 밝혀

이상우 승인 2024.02.02 07:55 | 최종 수정 2024.02.04 11:14 의견 0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사진 왼쪽 두 번째).@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경영권 분쟁 때 시세 조종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관련 재판에서 검찰이 "배재현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이 시세 조종을 논의한 기록을 담은 녹취록이 엄청나게 많다"고 밝혔다.

배재현 대표는 1980년생이다. CJ그룹 미래전략실 부장을 거쳐 2015년 카카오 구성원이 됐다. 강호중 실장은 배재현 대표와 함께 여성 의류 쇼핑 기업 크로키닷컴 인수를 이끈 인물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3차 공판기일을 지난 1일 열었다. 피고인은 배재현 대표, 카카오 법인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배재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그가 경쟁사인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 매수를 방해하고자 시세 조종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 배재현 대표는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2400억여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하이브 공개 매수 가격인 주당 12만원보다 비싼 값에 사들였다. 그는 금융 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았다.

3차 공판에선 이경준 하이브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은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먼저 변호인이 배재현 대표와 강호중 실장의 녹취록 일부를 꺼내 들었다. 녹취록엔 배재현 대표가 "(SM엔터 주식을) 싸게 많이 사라고 직원에게 전했다"고 말한 대목이 있었다. 배재현 대표에게 시세 조종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목적에서 변호인이 해당 기록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이 피고인 측에 유리한 녹취록 내용만 증인에게 보여줬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아울러 검찰은 "배재현 대표와 강호중 실장은 SM엔터 주가를 높게 유지해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자고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했다.

변호인은 "증인이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매수를 (시세 조종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며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녹취록을 제시했다고 했다.

검찰은 "녹취록을 증인에게 보여줄 거면 전체를 보여줘야 한다"며 "녹취록 대부분이 시세 조종,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 매수를 실패로 만들자는 내용"이라고 했다.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격화하자 재판부는 "증인 경험과 무관한 제삼자 간 대화를 보여주고 증언을 끌어내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정리했다.

이밖에 배재현 대표 측의 보석 신청을 다루는 공판이 치러졌다. 보석(保釋)은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 주는 일이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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