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 여동생 정은미 씨, 사인위조방조 1심 재판서 무죄

정태영 부회장이 고소한 사건… 재판부 "범행 고의 없어" 무죄 판결

이상우 승인 2023.11.30 15:51 | 최종 수정 2023.12.01 08:45 의견 0

서울동부지법 표지.@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여동생 정은미 씨가 사인 위조 방조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태영 부회장과 정은미 씨는 서울PMC(옛 종로학원) 회계 장부 열람, 부모 유산 상속, 부모 장례식 방명록 인도 등을 두고 5년째 법정 공방 중이다. 이번 재판도 정태영 부회장이 정은미 씨를 고소한 데서 비롯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30일 정은미 씨의 위계 공무 집행 방해·사인 위조 방조 혐의에 대해 "범행의 고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정은미 씨를 재판에 넘겼다. 2020년 11월 서울 종로구 저택에 대해 근린 생활 시설로 용도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공동 명의자인 정태영 부회장 승낙을 받지 않은 채 건축사가 인장 이미지를 임의로 만들어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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