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배출가스 미인증 차량 수입 항소심, 내달 6일 시작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벤츠코리아에 벌금 20억원 선고
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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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09:06 | 최종 수정 2023.11.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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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로고.@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미인증 배출가스 부품이 설치된 차량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알려진 벤츠코리아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벤츠코리아는 독일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 메르세데스-벤츠그룹 소속 한국 지사다. 메르세데스는 오스트리아 사업가 에밀 옐리네크의 딸 이름에서 따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는 벤츠코리아 법인의 대기환경보전법·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내달 6일 오전10시50분에 연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벤츠코리아를 재판에 넘겼다. 벤츠코리아가 2017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장착된 6개 모델 차량 5168대를 수입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벤츠코리아에 벌금 20억67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벤츠코리아가 국내 법령 준수 의무를 등한시해 이득을 얻었다"며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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