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이어지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경영 비리 항소심

지난 13일 4차 공판 열려… 내년 1월 25일 5차 공판 진행 예정

이상우 승인 2023.11.14 10:18 | 최종 수정 2023.11.14 10:20 의견 0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경영 비리 사건을 다루는 항소심 재판이 내년에도 지속된다.

1953년생인 최신원 전 회장은 고(故) 최종건 SK그룹 창업주 차남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촌 형이다. SK네트웍스는 SK그룹 산하 사업형 투자사다. 최신원 전 회장 아들 최성환 사업 총괄 사장이 SK네트웍스를 이끌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최신원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심리하는 4차 공판기일을 지난 13일 열었다.

최신원 전 회장은 2021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 골프장 사업 지원, 가족과 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SK텔레시스 유상증자 대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2235억원을 횡령·배임했다는 이유에서다.

SK텔레시스는 SKC 자회사이자 통신기기 전문 기업이다. 지난 2월 SK엔펄스에 합병됐다. SKC는 SK그룹 소속 화학·소재 업체다. 최신원 전 회장이 SKC와 SK텔레시스를 경영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1월 최신원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신원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가운데 일부가 합리적 경영 판단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신원 전 회장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증거 인멸 우려가 해소된 데다 도주 가능성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4차 공판 때 1994~2017년 최신원 전 회장 비서를 지낸 신 모 씨, 한국상표·디자인협회(KOTA)에서 최신원 전 회장을 보좌한 배 모 전 사무처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최신원 전 회장은 2013~2018년 KOTA 회장을 지냈다.

신 씨는 최신원 전 회장의 혐의 중 하나인 미신고 외화 국외 반출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최신원 전 회장이 해외 출장을 나가기 전 환전을 해오라고 했고 제가 은행에 가서 처리했다"며 "비서실 직원들과 함께 한 사람당 1만달러(1320만여원)까지 환전했다"고 했다.

이어 신 씨는 "그렇게 나눈 이유는 한 사람이 한 번에 1만달러 이상 환전하면 금융 당국에 기록이 남는다고 들었기 때문"이라며 "저 스스로 판단해 결정했다. 최신원 전 회장이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한 게 아니다"고 했다.

배 전 처장은 최신원 전 회장이 SKC를 동원해 KOTA를 지원한 사안을 증언했다. 그는 "KOTA 재정이 열악해 최신원 전 회장이 도와준 것"이라며 "최신원 전 회장이 따로 덕 본 건 없다"고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년 1월 25일이다. 이날 SK텔레시스 급여 담당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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