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법률대리인 사임… 입지 줄어드는 LG 세 모녀

박근혜 탄핵 주심 재판관 강일원 변호사, 법원에 사임서 제출

이상우 승인 2023.10.12 10:08 | 최종 수정 2023.10.12 11:36 의견 0

강일원 변호사.@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LG그룹 상속 분쟁을 일으킨 세 모녀가 갑갑한 상황에 부닥쳤다.

세 모녀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 아내 김영식 여사,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 씨다. 이들은 현 LG그룹 총수인 구광모 회장에 맞서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치르고 있다. 담당 재판부는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박태일 부장판사)다. 지난 5일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 모녀 측 핵심 법률 대리인으로 꼽히는 강일원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대표변호사가 지난 6일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사임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강일원 변호사는 1959년생으로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사법연수원 14기를 거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헌법재판소(헌재)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주심 재판관을 맡았다.

헌법 소원과 대통령 탄핵 같은 헌재 사건은 재판관 9명이 심리해 결정한다. 그중에서도 주심(主審) 재판관이 특정 사건의 모든 주장과 증거들을 종합, 정리해 결론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

강일원 변호사가 떠나면서 세 모녀는 비상이 걸렸다. 임성근 법무법인 해광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세 모녀를 돕는 법률 대리인들이 남아 있지만 강일원 변호사 같은 거물급 전관 법조인의 공백을 메우긴 어려워서다.

소송 흐름도 세 모녀에게 유리하지 않다. 첫 변론 때 증인으로 나온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은 "구본무 선대 회장이 '구광모 회장 승계' 유지(遺旨·죽은 사람이 살아 있을 때 가졌던 생각)를 남겼으며 세 모녀도 이를 확인했다"고 했다. 세 모녀가 2018년 구본무 선대 회장 유산 상속 분할에 동의했다고도 했다.

세 모녀로선 강일원 변호사 조력 없이 '2018년엔 별말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딴지를 건다'는 지적을 뒤집어야 하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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