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된 법사위 전체회의… 속타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농협법 개정 늦어질수록 25대 회장 선거 출마 불투명

이정희 승인 2023.09.19 06:02 | 최종 수정 2023.09.19 10:52 의견 0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 회의가 연기되면서 이성희 24대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가능케 하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도 발이 묶였다. 이성희 회장으로선 속이 타는 모양새다.

농협법 개정안은 단임제로 규정된 농협중앙회장 연임 한 차례 허용, 지역 농협 비상임조합장 임기 제한 등을 담고 있다. 지난달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반대해 가결되지 못한 채 계류됐다. 이성희 회장은 2020년 2월 취임했다. 내년 초 임기가 끝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지난 18일 예정된 전체 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한 국회 상임위를 보이콧(거부)해서다.

민주당은 단식 투쟁 중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자 강경책을 택했다. 이재명 대표는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상태다.

법사위가 미뤄지면서 이성희 회장이 유탄을 맞았다. 농협법 개정이 늦어질수록 이성희 회장이 내년 1월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져서다.

그나마 이성희 회장에게 다행인 부분은 민주당이 하루 만에 상임위 복귀를 결정한 점이다. 민주당은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외면한다는 지적을 의식해 보이콧을 철회했다.

다만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막은 법사위 야당 의원들이 의견을 바꿀진 미지수다. 해당 법안을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법'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농협법 개정은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연장하고자 헌법을 바꾸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저작권자 ⓒ 뉴스임팩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