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 변호인단 몰린 빙그레·롯데·해태 아이스크림 담합 재판

김앤장·세종·지평서 변호사 10명 출석

박시연 승인 2023.03.23 09:41 | 최종 수정 2023.04.05 12:23 의견 0

빙그레 표지.ⓒ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박시연기자] 빙그레, 롯데, 해태가 연루된 아이스크림 판매 담합 사건 관련 재판에서 대형 로펌의 호화 변호인단이 출격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심리하는 2차 공판기일을 지난 22일 열었다.

피고인은 빙그레 법인, 남 모 롯데제과 빙과 제빵 영업본부장, 박 모 해태제과 영업 담당 이사, 최 모 빙그레 시판 사업 담당 상무, 김 모 옛 롯데푸드 빙과부문장이다. 롯데푸드는 지난해 5월 롯데제과에 합병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2016~2019년 편의점 아이스크림 행사 품목 제한과 마진율을 담합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인들이 2017~2019년 현대자동차가 발주한 아이스크림 구매 입찰에서 사다리 타기 방식으로 낙찰 순번을 담합했다고 했다.

2차 공판 때 빙그레 법인과 최 상무의 변호인으론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4명이 나왔다. 이중 정영식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9기 출신으로 17년간 판사 생활을 한 뒤 2017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했다. 담당 분야는 공정 거래, 조세 소송, 건설·부동산 분쟁 같은 기업 형사 사건이다.

남 본부장과 김 전 부문장 변호는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3명이 맡았다. 이중 최한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7기 출신으로 20여년간 판사로 활동한 후 지난해 법무법인 세종 멤버가 됐다.

박 이사 변호인으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3명이 출석했다. 이중 장품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9기 출신으로 공정 거래, 건설·부동산 소송과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공소사실(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범죄 내용)을 대부분 인정하되 법리(법률의 원리)와 양형(형벌 정도를 정하는 일)을 다투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빙그레 법인과 최 상무의 변호인단은 참여하지 않은 담합도 공소사실에 들어가 있다며 이 부분은 따져 묻겠다고 했다. 검찰은 서면을 제출해 증인신문을 포함한 공소사실 입증 계획을 밝히겠다고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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