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종결? 공방 지속? 갈림길 선 유화증권 통정매매 재판

윤경립 대표 측 "통정매매 사실관계 인정하나 형사처벌 대상 아냐"

김종성 승인 2023.03.22 06:09 | 최종 수정 2023.05.02 08:26 의견 0

서울남부지법 청사와 표지.ⓒ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김종성기자] 자본시장법을 어긴 것으로 알려진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에 대한 재판이 조기 종결 혹은 공방 지속 여부를 두고 갈림길에 섰다.

유화증권은 1962년 설립된 중소형 증권사다. 2021년 기준 영업수익은 220억여원이다. 거래 중개를 통해 얻는 수수료 수익보다 자산 투자로 확보하는 이자 수익 비중이 높다. 윤경립 대표는 1957년생이다. 유화증권 창업주인 고(故) 윤장섭 명예회장 아들이다. 1997년부터 유화증권을 이끌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자본시장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2차 공판기일을 지난 21일 열었다. 피고인은 윤경립 대표와 유화증권 법인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윤경립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그가 2015년 11월~2016년 6월 유화증권 임직원들을 통해 윤장섭 명예회장의 주식 80만주를 통정매매했다는 이유에서다.

통정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주식 가격과 물량을 미리 짜고 거래하는 행위다. 검찰은 윤경립 대표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자 통정매매를 택했다고 판단했다.

2차 공판에서 윤경립 대표 측 변호인은 통정매매 관련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윤경립 대표가 과징금을 물 순 있어도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했다.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으므로 공판이 조기 종결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형사재판에선 사실관계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의 공방 때문에 절차가 길어진다.

다만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를 법정에서 밝힐 필요가 있다며 증인을 2명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미루고 차회 공판 때 검찰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허용하면 공판이 좀 더 진행될 전망이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5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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