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로 부당이득'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 항소심, 내달 12일 시작

군복무 중인 아들 명의 회사 치킨 소스 거래에 끼워 넣어 17억여원 챙겨

이정희 승인 2021.10.15 08:58 의견 0
서울고법 표지=뉴스임팩트

[뉴스임팩트=이정희기자] 치킨 소스 거래에 유령 회사를 끼워 넣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진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내달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를 다루는 1차 공판기일을 내달 12일 오전11시 연다. 피고인은 현 회장 등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현 회장 등이 2015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치킨 소스를 납품받으면서 별다른 역할이 없는 A 사를 거래 과정에 집어넣어 17억5000만여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얻고 네네치킨엔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였다.

A 사는 군 복무 중이던 현 회장 아들 명의 회사였다. 아울러 A 사는 직원과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유령 회사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판결은 지난 8월 나왔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해 현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7억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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