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민간기술 신속 획득위해 표준화 업무규정 개정

유태준 승인 2021.06.09 23:26 의견 0

[뉴스임팩트=유태준 기자]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신속 획득을 지원하고, 민간의 기술과 제안을 통해 국방규격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표준화 업무규정'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국방규격은 군수품 조달과 품질관리를 위해 기술적 요구사항과 필요조건을 서술한 기술문서로 규격서·도면·품질보증 요구서 등을 포함한다.

방사청은 특히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으로 협약에 의해 정부와 업체 간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군사적 활용성을 인정받으면 이를 국방규격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업체가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은 국방규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신속 연구개발, 협약 등 새로운 획득 절차 도입에 따른 규격화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보편화, 민간기술의 국방 분야 적용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향후 발생 가능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예방 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서약서'의 표준 서식도 마련했다.

방사청은 아울러 방위사업에 종사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누구나 불합리한 규격에 대한 개선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국방규격 개선 제안 제도' 절차를 마련했으며, 채택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국민제안 포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조달 품목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원가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업체에 대해 국방규격을 공개해 업체가 최신화된 규격을 기준으로 보다 정확한 원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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