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진행되는 LS 부당 지원 사건 재판
피고인 측 공판준비기일 요청 재판부가 수용
이상우
승인
2024.11.22 13:21
의견
0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LS그룹 부당 지원 사건을 다투는 형사재판이 내년에도 이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9차 공판기일을 22일 열었다. 피고인은 구자은 LS그룹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도석구 LS MnM 대표이사(부회장), 명노현 ㈜LS 대표(부회장)를 비롯해 모두 9명이다.
검찰은 2020년 6월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이 2006년부터 14년간 별다른 역할이 없는 LS글로벌을 LS그룹 계열사 간 국산 전기동 거래, 수입 전기동 거래에 끼워 넣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공정 거래 질서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전기동은 동 광석을 제련한 제품이다. 열, 전기 전도율이 우수하고 합금도 쉬워 각종 산업의 기초 소재로 쓰인다.
지난해 1월 8차 공판이 끝난 뒤 일정이 추후 지정(기일을 나중에 정한다는 의미)됐다. 같은 사건을 다루는 행정소송의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서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 기각을 통해 행정소송 2심 판결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부당 지원을 인정하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LS그룹에 부과한 과징금 259억6100만원 가운데 189억2200만원을 취소했었다. 공정위가 전기동 정상 가격을 잘못 선정했다는 게 2심 재판부 판단이다.
9차 공판 때 피고인 측은 "공정위가 전기동 정상 가격을 계산하고 있다. 정상 가격이 나오면 공소사실(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 내용) 역시 바뀌어야 한다"며 "증거에 대한 의견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공판 준비 절차를 잡아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2월 20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저작권자 ⓒ 뉴스임팩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