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전자 주간업무보고 특허 정보 열람·등사 안돼"

전 삼성전자 직원 재판서 "특허 정보, 조금만 유출돼도 큰 피해 발생" 지적

이상우 승인 2024.05.02 13:34 의견 0

삼성전자 표지.@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회사 특허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진 전 삼성전자 IP(지식재산권)센터 직원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일부 증거의 열람·등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열람·등사를 해줬다가 특허 정보가 조금이라도 유출되면 삼성전자가 큰 피해를 본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3차 공판기일을 2일 열었다. 피고인은 삼성전자 IP센터 소속 직원이었던 이 모 씨와 박 모 씨다.

검찰은 지난 1월 이 씨와 박 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씨는 구속, 박 씨는 불구속 기소다. 이 씨는 삼성전자에서 오랜 기간 일하다가 2011년 일본에 특허 컨설팅 업체를 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의하면 이 씨는 2019~2020년 박 씨로부터 91회에 걸쳐 삼성전자 특허 정보가 포함된 IP센터 주간 업무 파일을 받았다. 이 씨는 2021년 8월 삼성전자 재택근무 시스템에 접속해 스테이턴 테키야 보고서를 얻은 후 이를 안 모 전 삼성전자 IP센터장에게 보낸 혐의도 있다.

스테이턴 테키야는 미국에 있는 특허 관리 전문 회사다. 안 전 센터장은 엔지니어 출신 미국 변호사다. 2010년부터 삼성전자 IP센터를 이끌다가 2019년 퇴사한 이후 특허 관리 전문 기업을 세운 인물이다.

스테이턴 테키야와 안 전 센터장은 힘을 합쳐 삼성전자를 공격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여러 건의 특허 침해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

3차 공판 때 검찰은 피고인 측이 신청한 삼성전자 주간 업무 보고 열람·등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이 영업비밀 보호를 내세워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검찰은 주간 업무 보고에 민감한 특허 분석 정보가 담겨 있다고 했다. 특허 분석 정보가 사소하게나마 유출될 경우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치르는 특허 침해 소송은 물론 특허 관련 협상에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다만 검찰은 피고인 측이 신청한 스테이턴 테키야 현황 보고 열람·등사에 대해선 보안 유에스비(USB), 워터마크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허용하겠다고 했다. 가능한 한도 내에서 피고인 측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보안 USB는 파일을 열어볼 수만 있으며 다른 저장 장치에 옮기진 못하는 이동형 데이터 기억 장치다. 워터마크는 어떤 파일에 관한 저작권 정보 식별하기 위해 삽입하는 코드나 유형이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의견을 검토한 뒤 내주에 열람·등사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 씨 측이 요청한 보석을 허가할지는 4차 공판에서 다른 피고인 박 씨의 증인신문을 마친 다음 정하겠다고도 했다. 보석(保釋)은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구속 중인 피고인을 풀어 주는 일이다.

4차 공판기일은 오는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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