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 한온시스템 핵심 기술·인력 빼가려 했나… 법정 공방

지난 21일 수원지법서 전직 금지 등 가처분 심문기일 진행

이상우 승인 2024.02.27 04:30 의견 0

현대위아 기술지원센터.@출처=연합뉴스

[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현대위아가 핵심 기술, 인력 유출 문제로 한온시스템과 법정 공방을 치르고 있다.

현대위아는 1976년 기아정공으로 시작한 자동차 부품·엔진·방산업체다. 2002년 현대자동차그룹 소속 회사가 되면서 사명도 바뀌었다. 한온시스템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차량 열관리 설루션 기업이다. 1986년 설립된 한라공조가 모태다. IMF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로 몇 차례 주인이 바뀌었다. 현 최대 주주는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전직 금지 등 가처분 심문기일을 지난 21일 열었다. 채권자 한온시스템, 채무자 김 모 씨와 현대위아다.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신청자가 채권자, 상대방이 채무자다. 가처분은 법원에 어떤 행위를 임시로 요구하는 제도다.

한온시스템은 지난달 16일 가처분 신청을 했다. 열관리AP팀장을 지낸 채무자 김 씨가 전직 금지 약정을 어기고 현대위아에 이직하는 것을 막겠다는 이유에서다.

심문기일 때 채권자, 채무자 측 대리인은 큰 견해차를 드러냈다. 채권자 측은 "김 전 팀장은 자동차용 열관리시스템 분야에서 핵심 기술 관련 업무를 맡았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으로서 고객 대응까지 총괄했다"며 "그는 비밀 유지, 경업 금지, 전직 금지를 서약했다. 이에 따라 김 전 팀장의 전직은 2년간 금지돼야 한다. 영업비밀 침해 금지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반면 채무자 측은 "영업비밀을 따지려면 비공개성, 비밀 관리성, 경제적 가치를 살펴야 한다. 전직 금지는 한온시스템이 김 전 팀장의 전직을 2년간 막을 만큼 대가를 제공했는지가 증명돼야 한다"며 "채권자 측은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 측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팀장 외 다른 열관리AP팀 임직원이 LG에너지솔루션 같은 회사로 이직한 사례가 있는데 이들도 문제 삼는 건가"라고 채권자 측에 물었다. 채권자 측은 김 전 팀장에게 한정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전 팀장이 2년 전직 금지에 맞는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데 사실 여부를 채권자 측이 확인해 보라"며 "영업비밀 쟁점에 대해선 양측 모두 자료를 보충하라. 내달 13일까진 자료를 내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종결했다. 채권자, 채무자 측 자료 검토 후 재판부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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